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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과뉴미디어 연구센터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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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고관리자
  • 23-08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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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정 2016. 12. 01. / 개정 2018. 10. 12.

제1장 총칙

제1조 (명칭)

이 연구센터는 한림대학교 헬스·라이프케어연구원 산하 건강과뉴미디어 연구센터(이하 “이 연구센터”라 한다.)라 한다.

제2조 (소재지)

이 연구센터는 한림대학교 안에 둔다.

제3조 (설치목적)

이 연구센터는 건강과 뉴미디어에 관한 다학제적인 연구개발과 학술사업을 수행하여 학술발전을 도모하고 국내외 학술 교류협력과 정부 산학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 (사업)

이 연구센터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1. 헬스케어 미디어 연구개발
  2. 헬스케어 미디어 고급전문 인력양성
  3. 관련 학술사업과 국내외 학술 교류협력
  4. 정부 및 산학협력 사업 참여

제2장 조직

제5조 (기구)

이 연구센터는 다음의 기구를 두며 연구 프로젝트 및 각종 연구센터 사업을 수행한다.

  1. 운영위원회
  2. 연구센터
  3. 연구사업단
  4. 자료DB실
  5. 행정실
제6조 (소장)

① 소장은 이 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② 소장은 이 연구센터를 대표하고 사무전반을 관장한다.

제7조 (실장)

① 연구실에는 연구실장을 두며,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② 연구실장은 해당 연구실의 연구 사업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한다.

제8조 (간사)

간사는 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센터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.

제9조 (연구위원 및 연구원)

① 이 연구센터에는 연구교수, 연구위원, 객원연구위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.② 연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자격 및 임용절차는 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③ 객원연구위원은 국내외 학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④ 연구원은 유급연구원, 기금연구원, 무급연구원, 보조연구원으로 구분하며 자격, 임용절차 및 임기는 연구원 임용규정에 따른다.다만, 유급연구원에 대한 급여는 자체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3장 위원회

제10조 (운영위원회)

이 연구센터에는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, 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제11조 (구성)

① 위원회는 소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②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, 위원은 교내외 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12조 (심의사항)

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.

  1. 연구센터 운영의 기본방침
  2. 연구센터 특정연구과제의 선정과 계획
  3. 연구센터의 매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
  4. 연구센터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
  5. 기타 연구센터 운영에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
제13조 (회의)

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 소집한다.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③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.

제4장 재정

제14조 (재정)

이 연구센터의 재정은 다음으로 충당한다.

  1. 교비
  2. 학술용역사업 수익금
  3. 기부금
  4. 기타 보조금
제15조 (회계연도)

이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이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16조 (예산 및 결산)

① 이 연구센터의 매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은 헬스 라이프케어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,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사업연도 2월말까지 헬스 라이프케어연구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.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  1. 당해 연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
  2. 차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
③ 원장은 전항의 사항을 헬스 라이프케어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처장에게 제출하고, 연구처장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장 보칙

제17조 (규정 개정)

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와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.

제18조 (세부사항)

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제정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② (경과조치)

  1.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ICT정책연구센터 규정과 헬스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규정은 폐지한다.
  2.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ICT정책연구센터와 헬스커뮤니케이션 연구소에서 체결한 연구 및 사업은 건강과뉴미디어 연구센터에서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.
부칙

이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개정규정은 한국사회과학 연구지원사업(SSK) 개시일(2018년 9월 1일)부터 시행한다.